[디지털데일리 이건한 기자] 생성형AI 등장 이후 세계 각국이 AI 진흥과 규제 사이 줄다리기 문제를 고민하게 된 가운데, 한국이 유럽연합(EU)의 AIA(인공지능법), DMA(디지털시장법)과 같은 사전규제식 정책과 제도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IT서비스학회는 29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전세계 AI 산업 패권주의 경쟁의 시기, 자국 플랫폼 보유국가가 취해야 할 올바른 정책방향’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발제를 맡은 노재인 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세계 3번째로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든 국가"라며 "그러나 모델만 갖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이런 플랫폼을 바탕으로 실제 서비스들이 연계될 때 가장 큰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한 플랫폼 연결과 상생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은 AI에 대한 적극적 투자 의사를 밝히고 관련 정책안도 내놓았으나, 투자 분산에 따라 실효성 없는 정책들이 있었다는 평가다. 또한 정부의 여러 행정기관에서 통일성 없는 AI 규제를 추진함에 따라 산업계가 이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2020년 온라인플랫폼법을 비롯해 과도한 규제국으로 평가되어 왔다"며 "한국은 AI 빅테크 없이 시장은 아시아에서도 중국보다 작은 자국 기업을 보다 더 규제하겠다는 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가운데 네이버 등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직접 받지 못하면서 AI 투자를 위해 일부 사업들을 정리하게 된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는 자국 기술, 문화 및 가치 데이터 중심으로 설계돼 해외AI 모델에 대한 문화적 종속 우려를 덜 수 있는 '소버린AI’ 지원을 강조했다. 또한 엔비디아가 AI 구동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인 GPU(그래픽처리장치)를 독점한 상황에서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를 이어가긴 어려운 만큼, 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자국 기업에 날이 서 있는 규제 프레임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최요섭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유럽연합 디지털시장 규제와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유럽식 규제 스타일은 한국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최 교수에 따르면 EU의 정책 목표는 단일정부, 연방정부화로 향하고 있다. 특히 강력한 규제안이 포함된 GDPR(데이터보호에 관한 일반법률), DSA(디지털서비스법), DMA(디지털시장법), 인공지능법(AIA)는 모두 유럽 시장통합 및 관련 규율의 통합이 중요한 정책 목표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들 법이 의료 영역으로 따지면 사실상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이다. 최 교수는 "이처럼 임상도 거치지 않은 법들을 우린 더 빨리 도입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DMA의 경우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자 만들어졌지만 실제 그들의 '영향력’이 아닌 '크기(매출, 규모)’만으로 '악덕기업’을 규정하고 사전제한을 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방식은 기업 활동의 정당화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기업의 잠재적 경쟁과 초기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잠재적 혁신 저해란 부작용도 따른다고 해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유럽식 규제 스타일을 한국이 따를 때의 더 큰 부작용이다. 최 교수는 "국가가 특정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외국법을 참조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전제가 있다"며 "하나는 그 법이 해당국에서도 잘 작동하는지, 또 하나는 국내에 도입할 때도 정상 작동하는지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실상은 잘 고려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과 논의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한국 AI 기본법이 상당 부분 유럽의 AI법 구조를 따르는 것, 이에 대한 합리성 논의가 충분치 않은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어진 패널토론 중 노 연구위원도 "최근 유럽 내에서도 DMA 도입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유럽식 접근은 ICT 산업 비중이 유럽보다 훨씬 높은 한국에서는 더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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