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확산되자, 처벌수위 강화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9일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성범죄를 엄벌하고,법원이 치료비 및 위자료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했어도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고 있다. 소지‧구입‧시청한 자에 대해선 처벌 조항도 없다.
이에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소지‧구입‧시청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소송촉진법 개정안을 통해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하거나 협박・강요한 경우에도 법원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권칠승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의 진화와 함께 더욱 흉포해지고, 무한 확장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N번방 잠입수사법도 조속히 통과시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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