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농수축산물 판매자들이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에게 신속한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보증보험 대체 방안이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농수축산물 판매자들은 14일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농수산식품 분야 피해사례 발표 및 대안 모색 긴급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해외 수산물을 수입해 직접 제조 및 가공, 유통하는 한 회사의 A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산물 비수기는 계절적 특성에 따라 6월부터 시작된다”며 “이에 따라 피해 금액은 평상시보다 적은 3000만원 정도로 추산되지만, 오히려 현업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는 향후 보완책이 꼽힌다”고 말했다.
A대표는 티몬과 위메프에 당초 거래를 트지 않았었다. 정산 주기가 타 플랫폼보다 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정부에서 진행하는 수산대전 업체에 티몬과 위메프가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A대표는 “예를 들면, 두 곳은 1만원짜리 원물을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히 쿠폰을 붙여 판매했다. 저는 담당 MD에게 ‘이렇게 판매를 해도 되느냐’고 계속 물어봤지만, 담당 MD는 ‘일단 지금 회사의 매출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 것이니, 걱정 마시고 판매를 하셔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미심쩍긴 했지만, (티메프가) 정부에서 지정한 수산대전 업체인 만큼 관련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판매를 진행했다. 그러나 일부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이 회사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를 안 할 수는 없다”며 “다른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이라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정부는 향후 보완책을 통해 기업 간 거래(B2B)든 소비자와의 거래(B2C)든 서로 믿을 수 있는 신용 거래를 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육업체 B 영업본부장은 “디자인 전문 쇼핑몰 플랫폼 1300K도 사업을 다음달 30일부터 접는다”며 “소규모 쇼핑몰이 대형 플랫폼에 숍인숍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곳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피해를 보게 되면서 결국 사업을 접게 됐다고 한다. 이같은 추가 피해자들이 또 발생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산물 가공업체 C 영업부장 역시 “큐텐그룹 계열사인 AK몰에서도 미수채권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회사법인 D 대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피해업체 내용 취합 창구를 일원화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재무제표 악화로 보증보험 발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보증보험 대신 농산물유통공사가 직접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결제를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장했다.
D 대표는 “피해 금액만큼의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농수축산물 업계의 수익구조에 맞춘 저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보증보험 없이도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결제 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를 들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은 판매자 긴급 지원 방안 모색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 기획재정담당관은 “농협 조합들을 포함해 농업법인 105개소 정도가 75억원 정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고, 직접 상담을 진행한 농업인 15명이 피해를 봤다”며 “아마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에 따르면 수산물만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체 4곳에 대한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금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2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개별 판매자나 식품 업체에 납품한 어업인 등으로도 피해 접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13일 기준으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었다.
이날 농림부는 “지난 6일부터 농협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농업인 피해 신고센터를 개설해 피해 상황을 접수받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같은 곳에 있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그다음에 법무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도 같이 체크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농업법인 협동조합을 포함해 농업 법인들 같은 경우에도 소진공과 중진공의 자금을 활용토록 하되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판매 촉진이나 다른 지원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신고를 혹시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지도 좀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농림부에서 운영 중인 농축산 경영자금 활용 계획도 전했다. 농림부는 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 보험에 미처 가입하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게 된 농업인에게도 새로운 판로를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피해 어업인들에 대해 긴급한 지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고, 수산물 판로 애로가 있는 업체가 나올 경우 상생할인 등을 통해 최대한 판로를 지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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