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이하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해 31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4일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했다. 그리고 같은달 27일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 주재)을 실시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 절차을 거쳤으며, 청문주재자는 24일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필요사항을 불이행했다"라며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검토해 사전 통지한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 처분을 31일 최종 확정해 통지하고,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430.1억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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