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다시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후 6개월 만이다.
방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오전 김 위원장은 자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것으로 예측되면서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가 장기간 중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의 사퇴로 차기 위원장이나 공석인 상임위원들이 임명될 때까지 방통위의 안건 의결 기능은 사실상 중단된다.
현행법상 위원회 개의 요구 정족수를 ‘위원장 단독’ 또는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재적 위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만 남는 현재의 상황에선 사실상 방통위가 그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다.
앞서 야당은 방통위가 'KBS·MBC·EBS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의결하자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본격 추진해왔다. 내달 MBC 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여권에서 방문진 이사의 우위를 가져가려 하는 만큼 야당은 이를 저지하려는 상황이다. 이에 대통령 역시 차기 방통위원장을 빠르게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후임 방통위원장은 빠르면 이달 말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위원장직 사퇴 이후 진행된 퇴임식에서 이번 사퇴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하여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소통관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김 전 위원장은 취임 이후 75차례에 걸쳐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YTN 최다출자자 변경도 승인했다.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라며 "방통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오히려 김 전 위원장과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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