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여당의 필라버스터 선언에 대응해 소속 의원들에 국회 주변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2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선언하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에 탄핵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사퇴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라며 이 같은 지침을 내렸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를 요구하고, 24시간이 지난 뒤 진행되는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에 자진 사퇴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가 중지되는 만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도 같은 이유로 탄핵안 표결 직전에 사퇴했다.
이에 박 직무대행은 자당 의원들에게 이날 오후 1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 전원 국회 주변 비상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해외로 출국한 의원들에 대해서도 즉시 조기 귀국하라고도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심을 외면하고 국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일갈하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열망하는 순직해병특검법과 방송4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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