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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1조3808억 재산분할' 상고…대법원서 최종 결론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조3808억원에 달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노 관장 측은 "여전히 SK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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