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고 그동안 한시 조직으로 운영됐던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이 반영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된다. 이 조직은 6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는데 이번 정규 조직화로 정원 12명(고위공무원 1명, 4급 2명, 4.5급 1명, 5급 6명, 6급 1명, 7급 1명)이 정규 정원으로 전환된다.
여기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으로 디지털금융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력 1명(5급 1명)이 증원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로서 디지털 금융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의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금융정책관 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한다. 인력은 8명을 증원(내년 말까지 한시,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한다. 가상자산과는 관계기관과 함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2021년 9월 한시적으로 신설된 금융정보분석원(FIU)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는 각각 오는 2025년말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된다.
이는 현재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및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가 전담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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