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할당대가 납부 대금 등 필요서류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2월5일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한 이후 주파수할당대가 1차 납부금(주파수 할당대가의 10%) 납부,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등기,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 필요사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월 스테이지엑스는 총 50회의 오름 입찰과 밀봉입찰 끝에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낙찰받았다. 낙찰 금액은 총 4301억원으로, 지난 7일 10%인 430억원을 납부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 외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법률자문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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