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에 입점한 업체들에서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은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등록된 상품들은 카카오의 무료배송 정책에 따라 일부 도서·산간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무료로 배송된다. 입점업체들은 배송비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해 판매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는 입점업체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을 때 상품 가격만이 아닌 배송비가 포함된 전체 판매 가격에 대해 수수료를 매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점업체 입장에선 배송비를 온전히 부담하면서도 관련 수수료까지 카카오에 내야 하는 ‘이중 지출’을 요구받는 셈이다.
카카오 측은 “조사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서도 “카카오 선물하기는 타인을 위한 구매가 이뤄지는 플랫폼으로 무료배송 정책을 취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상품 판매가를 설정하는 것은 판매자 권한으로, 판매에 들어가는 다양한 비용 등을 고려해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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