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옥송이 기자] "B2B 사업으로 성장 드라이브, 플랫폼 사업과 서비스로 이익 드라이브를 걸겠다. 또한 신성장 동력 추진해 기업 가치를 올리겠다. 이같은 포트폴리오 전환을 통해 2030년 매출 100조, 트리플7 달성을 가속화하겠다."
26일 서울 여의도 소재 LG트윈타워 동관 지하 1층 커넥트홀에서 열린 제22기 주주총회에서 조주완 LG전자 CEO가 주주들에게 지난해 성과를 발표하고 사업 계획을 소개했다.
단독 의장을 맡은 조 CEO는 "가전은 역시 LG 라는 명성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LG전자는 가전 회사를 넘어서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집, 산업 공간, 차량을 포함한 이동 수단 등 더 나아가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까지 포괄하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3대 핵심 중장기 전략 방향으로 플랫폼 기반의 콘텐츠 사업, B2B 확대, 신사업 진출을 꼽았다.
◆ 7억대 LG제품 모수 삼아 웹OS 전방위 확대…B2B 비중 늘린다
먼저 웹OS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웹OS는 LG전자의 스마트 TV플랫폼으로, LG 스마트 TV에 탑재된다. 조 CEO는 "고객은 양질의 콘텐츠를 무료로, 광고주는 타겟팅된 광고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역할을 웹OS가 맡아 고수익을 창출겠다"고 말했다.
이어 "웹 OS 사업은 지난해 7393억원, 올해는 무난히 1조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 포트폴리오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매년 LG전자가 판매하는 제품이 1억대가 넘고, 제품 수명 주기가 7년인 점을 고려하면 전세계 총 7억대의 LG 제품이 있다. 스마트 제품들을 모수 삼아 플랫폼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향후 웹OS 사용 범위를 TV뿐 아니라 모니터, 자동차, 산업용 디스플레이까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B2B 사업도 성장 동력으로 꼽았다. LG전자의 전체 매출 가운데 B2B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5%에서 올해 40%를 향해가고 있다. 그중 전장 사업은 지난 10년간 매년 30% 이상씩 성장해 지난해 10조원의 매출을 달성헀다. 올해는 전체 매출에서 1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B2B 사업을 위해 인포테인먼트·전기차 파워트레인·지능형 램프 등 자동차 부품에 소프트웨어 역량을 더해 글로벌 톱 지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공조사업에서도 B2B 사업을 확대한다.
◆신사업 '메타버스'는 유관 업체들과 협력 단계… 조 CEO "AI 명칭은 논의 중"
조 CEO는 신성장 동력 사업 가운데 하나로 메타버스를 소개했다. 최근 메타와의 협력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조 CEO는 "LG전자는 디바이스 영역에서 누구보다도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다. 메타와 작업해온 이유"라며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대한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메타뿐 아니라 글로벌 IT 기업들이 LG를 먼저 찾아오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LG가 많은 모수를 가진 기업이기 때문"이라면서 자세한 M&A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현재 지분 투자 정도로 논의하고 있으며, M&A 분야에 대해 플랫폼·B2B 등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CEO는 "글로벌 선도업체들과 협력해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확장하면 제너러티브 AI를 활용한 사업 모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주총 직후 소비자에 LG의 AI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AI 명칭을 계획 중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실무진에) LG전자의 AI 이름에 대해서 지시했다. 아직 그에 대한 안이 추려지지 않았지만, AI 이름을 짓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 3개년 신규 주주환원 정책 공개, 배당 성향과 횟수↑
LG전자는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3개년 신규 주주환원정책도 발표했다. 배당 성향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연 2회 배당하는 등의 중장기 주주가치 전략도 제시했다. 최소 배당금도 설정해 보통주 1주당 최소 1000원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주주총회에 결의된 안건은 크게 5가지다. △제2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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