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고려아연과 배당 및 정관변경안을 놓고 표대결을 벌인 영풍이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풍은 지난해 9월 13일 고려아연과 현대차의 해외합작법인인 HMG글로벌간 이뤄진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대상이 되는 주식은 액면금액 5000원 보통주식 약 100만주 가량이다.
영풍은 소장에서 상법과 대법원 판결 등을 인용하며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신주 배정을 할 수 있다”며 고려아연과 HMG글로벌 간 신주발행에 대해 “위와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고려아연 측은 "HMG글로벌의 신주 인수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 니켈제련소 건설 등 실제적인 사업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주발행 당시 의도했던 경영상 목적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HMG글로벌에 대한 증자 당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영풍이 현대차에 대한 유상증자를 반대했다면 그 당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등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반대도 하지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풍이 금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현대차 해외합작법인인 HMG글로벌의 임원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도 찬성하면서 HMG글로벌에 대한 유상증자를 문제삼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려아연은 19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국내법인 제3자 유상증자를 허용하는 정관 변경 의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영풍이 반대표를 던지며 찬성률 53.02%로 가결되지 못했다. 정관 병경은 특별 결의 요건인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한다.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영풍그룹을 설립한 이후 지난 75년간 고려아연은 최 씨 일가가, 전자 계열은 장 씨 일가가 맡아서 경영해 왔다. 하지만 고려아연의 덩치가 커지면서 두 집안은 경영 방침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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