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엔비가 숙박 제공 사업자 신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 및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행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11일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서비스의 유럽·아시아 권역 사업자인 ‘에어비엔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숙박 제공자(호스트)인 사업자가 작성한 대로만 소비자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즉,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이메일 주소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수백 건의 후기가 있는 호스트나 호텔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된 호스트 등 사업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개인 계정’으로 등록돼 신원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에어비앤비는 자사의 신원정보 표기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어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신원정보 등을 직접 표시하는 대신 하단 링크 표시인 ‘회사 세부 정보’와 연결된 화면을 통해 제공했다. 특히 전화번호는 초기화면에서 최소 5차례 이상의 단계를 거친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도록 숨겨져 있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에어비앤비 같은 통신판매 중개자가 호텔·펜션 사업자인 통신판매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가 신속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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