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2019년 6월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유통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 가격을 인상하도록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다.
LG생활건강 의견을 받아들인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 간섭을 했다고 판단, 과징금 32억9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쿠팡은 지난해 2월, 공정위에 이를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쿠팡은 4년 9개월 만에 LG생활건강과 다시 손잡고 로켓배송 직거래 재개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소송 판결은 지난달 18일에 나왔어야 했지만 이날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쿠팡에 요구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 판결했다. 이어, 공정위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했다.
쿠팡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된다”면서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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