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앞으로 자율주행 배달 로봇 운행 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되고, 영상 정보 원본을 활용한 인공지능(AI) 학습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ICT 규제 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뉴빌리티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 정보 활용 확대 방안'과 작년 11월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자율주행 AI 학습에 모자이크 처리(가명 처리)된 영상 정보가 아닌 원본 영상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배달로봇 충돌 방지를 위한 보행자 인식 오류율이 개선되는 등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원본 영상 활용할 경우 가명 처리 영상에 비해 0.8~17.6%의 평균 정밀도가 높아진다는 조사도 있다.
또, 심의위는 배달 로봇의 자율주행 실증 지역을 전국 보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허용했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보도 이동이 가능한 보행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 정보의 원본을 활용하려는 기업에 대해선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신속히 규제 특례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자율주행 AI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로봇, 자동차, 드론 등 이동체 자율주행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AI 알고리즘의 고도화와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들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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