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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도·대 혁파]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대상서 빠진다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지난 2014년 11월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직원이 도서정가제 시행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하고 있다. [ⓒ 연합뉴스]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지난 2014년 11월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직원이 도서정가제 시행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정부가 새로운 시장인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는 것이 골자다.

도서정가제란 판매 목적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다. 다만,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

22일 정부는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하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규제 폐지, 웹콘텐츠의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지난 2003년 도입된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2014년부터는 제도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고 있다.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가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웹툰·웹소설은 별도 적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는 근거로 웹툰·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의견을 전했다.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선택권을 더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허용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역시 이번 도서정가제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웹툰·웹소설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을 권고했다.

이에 정책담당자는 “웹툰·웹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해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며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소비자는 영세한 서점이 도서를 더 할인할 방법이 마련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행 15%로 제한된 도서가격할인 및 경제상 이익 제공 제한을 완화해 소비자 혜택을 늘려달라는 의견은 그간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 국민참여토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독서율과 함께 책 수요가 감소한 데 따라 도서정가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출판·서점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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