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보민 기자] 김상철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그룹 회장이 가상자산 시세를 불법 조종해 100억원대 비자금을 아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글과컴퓨터 측은 사실 여부와 상관 없이 법인이 이번 일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컴이 직접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을 뿐더러, 장녀 김연수 대표가 해당 일에 관여한 일이 없다는 것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회장의 아들 김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신청 시점은 10월 12일경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아로나와토큰을 불법 시세 조종해 아들에게 넘긴 정황을 파악한 상태다. 아로나와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 한컴위드가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경찰은 아로와나토큰 발행 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구체적인 혐의 여부는 수사 과정에 있다. 다만 오피스 소프트웨어(SW)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측은 이번 그룹 오너 일가의 사건이 회사의 사업 영역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을 중심으로 이슈가 불거졌더라도, 한컴 일가가 모두 이번 일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컴 관계자는 "아직 관련 이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김연수 한컴 대표와 법인은 가상자산 사업에 관여한 일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법 이슈 또한 한컴과 무관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컴은 지금까지 계획했던 사업과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본격화하는 단계에 있다"라며 "시장에 사업 성과를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컴은 28일 인공지능(AI) 등 주요 사업 전략을 소개하는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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