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최근 너클을 착용한 채 폭행‧위협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너클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힘을 모았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통신판매중개자 자율준수협의회 참여사는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너클을 잠정적으로 판매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참여한 이커스 플랫폼은 ▲지마켓 ▲11번가 ▲네이버 ▲쿠팡 ▲롯데쇼핑e커머스 ▲카카오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이다.
최근 호신용으로 판매되는 너클이 흉악범죄 도구로 사용되는 등 ‘반사회적 위해우려 제품’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통신판매중개자들이 자율적·선제적 대응하기로 했다.
생명·신체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면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오픈마켓사업자 자율 제품안전협약 및 통신판매중개자 자율준수협의회 참여사는 논의 끝에 잠정 판매중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진행했다.
온라인에 유통되고 있는 너클 제품 중 칼날 또는 뾰족한 금속 제품이 부착된 것을 우선 조치 후 유해물 지정이나 법상 금지되는 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조성현 사무총장은 “너클과 같은 생명·신체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금지품목 지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 역시 지난 9월 소비자이용자분과의 ‘먼지 제거 스프레이’의 잠정 판매중지 결정에 이어 국민들의 생명·신체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들이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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