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극적 합의로 망 이용대가 소송을 끝낸 가운데, 우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망무임승차방지법’의 입법 동력을 잃어선 안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랑 얘기가 잘 돼서 다행인데, 국회 입장에선 양사 소송 결과를 기다린 거다. 근데 갑자기 소 취하가 되면서 우리가 동력을 잃었다”며 “그렇지만 (입법을) 하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약 3년간 진행해 온 망 이용대가 소송을 취하하고 극적 합의를 이뤘다. 다만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밀유지협약(NDA) 체결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재 과방위에 장기 계류돼 있는 망무임승차방지법을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와 인터넷 사업자의 망 이용대가 갈등을 대표했던 양사간 소송이 끝나면서, 법제화 또한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에서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망 이용대가 문제가 마무리된 게 아니다. 구글이 남아 있다”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지금 봉합을 했지만 구글과 넷플릭스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전세계 관심이 대한민국에 쏠려 있다.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구글의 경우 국내 사업자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병욱 의원(국민의힘)도 “구글은 국내 트래픽이 제일 많은데도 망이용료를 내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글로벌 빅테크에 우리나라가 호구로 잡히게끔 정부가 방치한 거다”라며 “홈그라운드에서 우리 기업이 해외 기업에 비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SK텔레콤 측도 의견을 밝혔다. 김지형 SK텔레콤 부사장은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 SK텔레콤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망 이용은 트래픽 규모에 따라 대가가 결정된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라며 “지금 망이용대가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 정해지는 바에 따라 따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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