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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행위' 제보자 23명에게 포상금 8500만원 지급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금융감독원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는 적극적으로 신고 당부"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 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23명의 우수 제보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8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수(5500만원) 6명, 적극(2300만원) 10명, 일반(700만원) 7명 등이다.

'불법 금융행위'는 가상자산‧신재생 에너지 등 고수익 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를 비롯해 상장 여부가 불확실한 비상장주식 불법 투자중개,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 등이다.

금융감독원이 구체적인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받고,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법당국(경찰 등)에 수사의뢰한 사안을 대상으로 포상자를 선정했다. 제보내용은 투자설명서, 투자계약서, 녹취록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등이다. 이를 기반으로 신고 내용의 완성도, 예상 피해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금감원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므로 유사수신․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불법 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감원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및 인터넷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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