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9일 KBS 이사 및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가운데 야당이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 2인만으로 내린 결정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KBS 보궐이사 추천 및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 차기환 변호사를 방문진 이사로 추천했다.
이는 야당 추천 상임위원인 김현 위원의 반대 표명 및 불참 속 여당 추천 상임위원인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 2인만으로 내려진 결정이다.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이들은 5인 체제 합의제 행정기관 방통위에서 단둘이 모여 성원을 선포하고 안건을 의결하는 민망한 상황을 연출했다”며 “이러한 직권남용은 방통위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합의제 기관 포기 선언”이라고 직격했다.
KBS와 방문진 이사의 이력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조 의원은 “방문진 이사로 의결한 차기환 변호사는 과거 KBS 이사 시절 법인카드로 휴대폰을 구매하는 등 업무추진비 유용으로 감사원에서 적발됐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변호를 맡으며 KBS에 관련 보도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KBS 이사로 선임한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은 자다가 봉창 인사”라며 “방송에 대한 경력과 전문성이 전무해 법관으로서 능력은 차치하고, 위기의 방송시장과 망가지고 있는 KBS의 경영을 관리감독할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위법한 KBS, MBC 방문진 이사 해임과 보궐 인사를 중단하라”며 “수많은 국민과 현업 언론인들이 윤석열 정권 방통위가 자행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방송장악이라고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 여부, 당적 확인 등 공영방송 이사의 법률상 결격사유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검증한 후에 인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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