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 가입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대폭 간소화할 전망이다.
1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보험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승인했다.
이에 올 하반기 중 소비자는 직접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등 보험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보험 청약·지급 심사 등에 활용가능한 증명서는 총 28종이다.
예를들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인 음식점, 숙박업소 등 재난취약시설 사업자는 보험 가입시 증빙서류인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위해 주민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해야 했다. 하지만 공공마이데이터가 도입될 경우 담당 행정기관인 국세청이 보험사로 직접 서류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절차를 줄일 수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 과제다.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기관은 증명서 등을 서류 형태가 아닌 데이터 형태로 직접 제공받을 수 있어, 소비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받을 필요 없이 보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고객은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없어져 편리하고, 보험사는 증명서 수집, 입력, 관리 등이 간소화돼 효율적인 보험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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