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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상식133] 포인트 서비스를 운영할 때 유의할 점

오슬기 변호사. [ⓒ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 스타트업 사업자 A씨는 제휴 가맹점에서 재화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다양한 가맹점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비스 회원도 많아졌고, 사업은 날로 번창하고 있다.

사업자 A씨는 포인트 서비스 잔액을 운용하고자 한다. 어떠한 점을 유의하면 될까?

금융감독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하여 이용자 자금의 보호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을 추진 중인데,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 전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0. 9. 28.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 즉 “선불충전금”에 대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선불업자인 사업자 A씨는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불업자는, (1) (분리 관리)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2) (자금 기록·관리) 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일치 여부 점검을 수행하고, 선불충전금의 규모·신탁내역·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및 부보금액 등 고객자금 운영 현황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이내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3) (선불충전금 지급)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되는 등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자 A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불충전금을 분리 관리하여야 할까?

먼저 (가) 간편송금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경우와 (2) 간편송금 서비스를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

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간편송금”이란, 자금을 주려는 이용자(이하 “송금인”)가 자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하거나 송금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하고 수취인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는 등 전자자금이체와 실질적으로 같은 결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선불업자와 이용자간의 전자금융거래를 의미한다.

(가) 간편송금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경우

선불업자가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선불충전금 전액(100%)에 대해 은행 등에 신탁하여야 한다. 단, 전월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의 1/10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은 보통예금 등 가이드라인의 <별표1>에 따른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다. 신탁된 선불충전금(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이용자로 지정하면 된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않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피보험자를 이용자로 하여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기준이 완화된다. 이 경우 간편송금을 업으로 하지 않는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이용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거나,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탁·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 외 나머지 선불충전금은 직접 운용할 수 있는데, 현금화가 용이하고 손실위험이 적은 자산 즉, 가이드라인의 <별표1> 또는 <별표2>에 따른 “안전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포인트 서비스는 가맹점에게는 효과적인 광고/홍보 수단이며,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소비 수단이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매력적인 사업 수단이다. 사업자로서는 규제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유의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행 전에 규제 내용을 숙지하고 서비스 내용을 점검하기가 쉽지 않다. 규제가 시행된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면, 전문가로부터 정기적인 검토 및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다.

<오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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