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디어렙사 소유제한 위반사항이 발생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는 5일 ‘주식회사 카카오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5월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을 지정했는데, 카카오가 SM엔터를 인수한 데 따라 방송광고대행자 SM C&C는 기업 집단 카카오 소속 계열회사로 편입됐다.
SM C&C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카카오는 이미 미디어렙사 SBS M&C 주식 10%를 보유한 주주였기에 미디어렙법 제13조 제4항 제3호를 위반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방송광고대행자는 미디어렙사 주식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피심인인 카카오는 “기업 인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소유제한 위반이 발생했다”며 법 위반 해소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시정 명령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는 2차 시정명령을 통지받은 이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3조 제4항 제3호 소유제한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방통위는 내년 1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TT레이더] 김혜수의 팩트 폭행…디즈니+, '트리거'
2025-01-19 10:15:47[알뜰폰경쟁력강화방안]③전광훈도 적자…설비투자 여력있는 사업자는 ‘단 한 곳’
2025-01-18 08:14:00'갤럭시S25 슬림 vs 아이폰17 에어' 두께전쟁 예고
2025-01-17 17:46:11[DD퇴근길] 美 트럼프 취임식, '쿠팡'도 간다…'피지컬: 100', 제작사 바뀐다
2025-01-17 17:33:29'갤럭시S25' 건너 뛰고…'갤S26' 스택형 배터리 탑재 '솔솔'
2025-01-17 16:17:14피지컬: 100 시즌3, 제작 'TEO'로…장호기 PD, '김태호 사단' 합류
2025-01-17 15:34:05넥슨, 삼성전자와 ‘카잔’ 3D 게이밍 경험 위한 기술 MOU 체결
2025-01-19 11:09:54[뉴겜] ‘발할라서바이벌’, 한 손으로 쉽고 빠른 액션 쾌감… 전략·성장도 "10분 만에"
2025-01-19 11:09:35“와, 먹어보고 싶네” 영상 하나로 누적 5만팩…‘유튜브 쇼핑’ 무서운 저력
2025-01-19 10:14:53[현장] 스노우메이지 매력에 ‘일시정지’… 강남 달군 던파 팝업
2025-01-17 17:33:0424시간 후 댓글창 폭파…말 많던 다음뉴스 타임톡, 이용자 불편 듣는다
2025-01-17 15:05:38[IT클로즈업] 분기점 맞은 K-게임, 신흥 시장이 해법될까
2025-01-17 1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