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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어리굴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식약처, 판매중단·회수조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데일리 오현지 기자] 염장굴과 어리굴젓 섭취 전에 수입처와 제조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사무역 주식회사(인천 중구 소재)’가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염장굴’ 및 이 제품을 원료로 해 ‘토담식품(인천 중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어리굴젓(식품유형: 양념젓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바이러스가 장관을 통과해 혈액으로 진입 후 간세포 안에서 증식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해당 제품에서 검출됐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명령한 염장굴의 포장일자는 ‘2020.10.20’, 어리굴젓의 제조일자는 ‘2023.04.17’으로 표기돼 있다.

A형간염 바이러스의 위험성

A형간염 바이러스에 걸리면 2~8주 뒤에 감염 증상이 발현된다. 주로 성인의 70~80%가 황달을 경험한다. 특히 전체 환자의 0.4% 정도는 심각한 전격성 간엽으로 발전한다. 이땐 간 이식을 해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다.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도 저절로 다시 건강을 되찾는 사례가 많다. 만약 증상이 심하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 좋아진다.

이번 식약처가 단속한 사례처럼 오염된 음식물로 A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예를 들면 A형간염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의 대소변으로 배설돼 물, 음식이 오염되고 다른 사람이 섭취하면서 검염된다.

A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가장 좋은 예방법은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이외에도 예방접종을 하면 A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측은 “A형 간염 면역의 증거가 없는 만 20~39세의 성인,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 만 40세 이상이면서 항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도니 사람은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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