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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왜 자꾸 발생할까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과거 테슬라 직원들이 고객의 차량에서 촬영된 일부 영상을 내부 매신저를 통해 돌려봤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테슬라 차량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또 다시 점화되고 있다.

로이터는 지난 6일(현지시간), 테슬라 전직 직원 9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근거로 2019년~2022년까지 고객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차량 영상들을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공유됐던 영상중에는 한 남성이 차량에 알몸으로 접근하는 모습, 자전거를 탄 어린아이를 치는 충돌 사고 영상 등이 포함됐다.

또한 '차량의 시동이 꺼져 있을때도 영상 촬영이 계속됐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는 테슬라가 주차중에 가동되는 안전 감시 기능인 ‘센트리 모드’(Sentery mode) 단계에서 촬영된 영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차량에서 유독 이같은 프라이버시 침해 또는 개인정보보호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름아닌 테슬라가 지향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 방식에서 출발한다.

테슬라는 비용문제 등을 이유로 자동차에 부착하는 인식 카메라 장착을 줄이는 대신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한 막대한 영상 데이터를 수집, AI로 분석한다. 이 데이터를 차량에 제공함으로써 실시간 자율주행을 지원한다.

◆ 테슬라의 '자율주행 데이터 확보'방식, 논란 촉발

반면 테슬라 방식과는 달리, 경쟁사인 구글의 '와이모'(Waymo), GM의 '크루즈' 등은 차량에 설치된 센싱(인식) 장비를 활용해 빛의 반사를 통한 '라이다'(LiDAR) 방식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한다.

'와이모'와 '크루즈' 방식은 차량에 설치되는 카메라 대수가 테슬라 방식보다는 많기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단점이다.

테슬라의 경우, 자율주행 영상에 활용하기위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본래 목적과 다르게 프라이버시 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는 영상이 의도치않게 수집되고 있고, 실제로 이번과 같은 영상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주요 정치 행사 시기에 베이징의 '중난하이' 등 주요 지역에 테슬라 차량의 출입을 아예 금지시키는 것도 영상 데이터가 미국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로이터는 독일의 최대 소비자 단체인 ‘VZBV’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테슬라를 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VZBV는 테슬라의 안전 감시 기능인 ‘센트리 모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테슬라가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는 독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만 테슬라의 '센트리 모드'는 자율주행서비스를 위한 영상과는 구별된다. '주차 모드 블랙박스'와 같은 기능이다.

주차된 테슬라 차량에 일정 규모 이상의 충격이 가해지는 등 도난 또는 파손의 위험이 발생할 때 영상 및 경고음이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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