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금융당국이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정식으로 승인할지 여부를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이 은행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이들과의 상생 방안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오는 30일 소위원회를 열어 혁신금융서비스 1호 사업인 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의 최종 승인 여부를 논한다.
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019년 4월 국민은행이 신청한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중 하나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지난 4년(기본 2년+연장 2년)간 알뜰폰 사업을 영위했다. 리브엠은 올해 2월 기준 가입자 수 40만명을 넘어서며 시장에 안착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한은 그러나 오는 4월16일 만료된다. 이에 국민은행은 올초 금융위에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금융법은 금융업무를 ▲고유업무 ▲겸영업무 ▲부수업무로 구분하고 있는데, 부수업무에 통신업을 넣게 되면 은행이 자유롭게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사업 자체의 혁신성뿐만 아니라 알뜰폰 사업이 부수업무에 포함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통신·은행 경쟁 촉진 ▲은행의 비이자이익 확대 ▲금융-비금융 경계 완화 등 금산분리 ▲중소 사업자 경쟁력 침해 등이 금융위가 리브엠 평가에 있어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들이다.
당초 금융위는 알뜰폰 사업 승인 조건으로 시장 점유율을 10%로 제한하는 방안 등도 검토했으나,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무부처의 의견에 따라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측도 가입자 수를 현 40만명에서 더 늘려야 사업성이 있다고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전문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 시장을 두고 ‘과점 폐해’를 지적했는데,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 않나”라며 “리브엠은 그동안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사들과 경쟁하는 ‘메기’로 인식돼왔기 때문에, 금융위도 부수업무 지정을 긍정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 통신사와 중소 알뜰폰 업계는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반대하고 있어 이 같은 반발을 해소할 제도적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은행이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원가(도매대가) 이하 요금제 등으로 출혈 경쟁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자신들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승인 조건으로 은행 측에 중소 알뜰폰사업자를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특히 원가 이하 요금제 등 중소 사업자들의 반발을 산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이 예상된다. 리브엠 역시 사업을 지속할 경우 중소사업자와의 상생과 가계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알뜰폰 사업이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되면 다른 은행들도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하나은행은 이번 달 초에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했고, 신한은행도 KT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지난해 알뜰폰 요금제를 내놨다. 토스는 올해부터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고 신협중앙회도 최근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