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글로벌 1위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가 고팍스 지분을 상당수 확보하면서 국내 시장 진출을 가시화한 가운데 향후 거래소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직 미성숙한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최근 제기되고 있는 독과점 폐해 우려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16일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 두나무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 'DCON'에서 서울대학교 이승근 교수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경쟁이 격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먼저 이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 시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봤다. 즉 가상자산 시장을 국내로 국한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까지 포함하면 거래소 간 점유율 변동이 지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특히 국내 거래소의 제도적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는 점도 경쟁 격화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 이후 한국 가상자산거래 시장은 제도적 진입장벽이 일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지만, 국내 사업자와 함께 해외 사업자도 국내 진입 가능성에 큰 제한은 없다고 바라봤다.
구체적으로 인수합병(M&A)이나 지방은행 등과 제휴를 통해 특금법 실명 거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견해다.
바이낸스의 경우 2021년 9우러 특금법에 따라 국내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이어 대체불가능한 토큰(NFT)와 BNB체인을 중심으로 국내시장 재진출을 추진한 바 있고, 지난 3월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크립토닷컴 역시 지난해 8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오케이비트와 피앤링크를 인수해 국내 시장에 진출했다. 지난해 파산한 FTX도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여전히 거래소 간 점유율 변동성이 크다"라며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아직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 스테이블 코인과 연계한 새로운 생태계 조성 등 기술 변화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업비트 독과점? "시장 폐해 없어"
이날 이 교수는 최근들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중 현재 거래량 기준 1위인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가 제기되지만,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사용자의 락인 효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도 독점 폐해를 관찰하기 힘들다는 생각이다. 현재 국내 거래소는 선물 거래와 레버리지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고착 효과를 판단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다.
그는 "업비트가 높은 점유율에 기반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은 경쟁업체 대비 고율의 수수료율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업비트는 사용자 편의와 투자보호를 위해 코인지수와 투자자보호 센터를 제공하는 등 독점 폐해를 만들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다른 거래소가 더 나은 장점을 확보할 경우 언제든지 압도적인 사업자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특정 거래소의 높은 점유율은 장점에 의한 경쟁의 결과물로 바라보는 게 적합하다"라며 "만일 높은 점유율 기준으로 특정 거래소를 규제하는 제도가 생길 경우, 국내 거래소 전체 경쟁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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