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은 주로 유치원‧초중등학교 등의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로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1년이 된 시점에서 과학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람시설 안전사고, ▲재난 시 대피로 확보, ▲놀이기구 불량 점검 등 과학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재해 분야의 전반적 사항을 점검했다.
또한, 국립과천과학관의 안전 관련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과학관 관람 및 근로 환경에 따른 위험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발굴하고 제거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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