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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플랫폼 내 게임물, 게임산업법 규제 받아야 마땅할까?

-전문가들 “메타버스 관련법·활용 방안 미비…제도 개선 고민 이뤄져야”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제작되거나 메타버스 콘텐츠의 일부로 제공되는 게임물에 대해 게임산업법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지가 게임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게임을 메타버스의 한 유형으로 간주할지, 혹은 서로 유사성은 있지만 어떤 관계성을 도출할 수 없는 무관한 관계라고 봐야 할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이용호 의원(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게임형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콘텐츠 발전 전략 토론회’를 열고, KOVACA(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경기대학교와 관련 콘텐츠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김은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메타버스에 대한 논의는 게임물에 대한 규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나아가 게임산업 진흥에 이바지할 방안이 나오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게임물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 콘텐츠라도 메타버스에서 제공된다면 다르게 취급을 받게 되는데, 이는 메타버스 내부 콘텐츠가 아닌 게임물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이 될 수 있다”며 “사행성과 청소년 유해성으로 인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게임물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메타버스 내부 콘텐츠로 도피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타버스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면서도 익숙한 개념인 ‘게임’과 닮아있다”며 “게임을 메타버스의 한 유형으로 간주할지, 서로 유사성은 있지만 어떤 관계성을 도출할 수 없는 무관한 관계라고 봐야 할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정원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가상적 공간 형성에 활용 가능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 발전에 따라, 메타버스 현상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로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 교수는 “메타버스와 게임은 개념적으로 무관계인 것으로 이해하는 게 적정하다”며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게임의 개념 범위로 포섭될 수 있는 콘텐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해당 플랫폼에 대해 게임산업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메타버스 플랫폼의 여러 콘텐츠 중 규범적으로 게임 범위에 포섭되는 콘텐츠에 대해선 게임산업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이 끝난 후 하 의원은 메타버스 플랫폼 내 게임물에 게임산업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 의원은 “국익이 되는 반도체 산업에는 반도체특별법으로 국가적 우대와 특혜를 주고 있듯이, 국회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산업 또한 대한민국 국익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특혜를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최근 메타버스나 NFT 등 신개념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게임이 괄목할 성장세를 보이나 사행성 등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며 “게임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모두 아우르는 제도 개선 방안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조발언을 맡은 김종성 경기대학교 교수는 게임을 비롯해 의료,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관련 법률이나 활용 방안이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발전을 위해서라도 법제도적 측면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직면한 과제들을 인지하고 해결 방안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관련 산업 진흥 목적 발의법안과 메타버스 업계, 협의체의 자발적 가이드라인 마련, 관계 부처의 사특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기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반돼야 메타버스 등 시범사업 개발 연구가 가능하다고 보여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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