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행 ‘적극적 협력시 20% 내 감경’조항의 경우 협력의 방법을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한다.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해 이동통신사 및 유통망의 적극적인 조사 협력을 유도한다.
또,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시 10% 내 감경’ 관련 조항은 자율준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해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높거나 상당한 경우로 감경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밖에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0% 내 감경’은 재발방지조치의 효과성의 정도에 따라 감경 상한을 10%, 20%, 30% 이내로 차등적으로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향후 단말기유통법 위반과 관련된 과징금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 반복되고 있는 위반행위가 감소하고 처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은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반영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와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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