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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스톤에이지’ IP 활용작, 중국 내자 판호 발급 받아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넷마블 ‘스톤에이지’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개발 중인 중국 모바일 게임이 판호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중국국가신문출판서는 70개 게임을 대상으로 내자 판호를 신규 발급했는데, 이 목록에 중국 게임 개발사 진바오전자음향출판회사가 넷마블 스톤에이지 IP를 활용한 게임도 포함됐다.

판호는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한 일종의 허가권이다. 판호는 내자 판호와 외자 판호로 나뉜다. 이 중 내자 판호는 자국 내에서 개발된 게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허가권을 말한다. 게임이 현지에 원활히 출시될 경우, 넷마블이 해당 게임 매출의 일부를 IP 수수료로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넷마블은 “오래 전 IP 라이선스를 중국 개발사에 제공했고, 해당 회사가 최근 판호를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 외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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