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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김희곤 의원 “과징금 강화하는 개보법 개정, 너무 과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답변 중인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답변 중인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법 위반시 과징금을 높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보법) 정부 개정안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의 내용대로라면 회사의 존폐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은 14일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개보법 정부 개정안의 일부 요소가 과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과징금을 높이는 내용 탓에 많은 기업들이 사업 진출을 포기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이 지적한 것은 현행 법 위반시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3%에서 기업의 전체 매출액 3%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유·노출 등 법 위반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업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제출된 개정안으로는 개인정보 이용 여부랑 상관 없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며 “하지만 작년 9월 제출된 개보법 정부 개정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내용이 있어 국내 산업과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규제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면 결국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과징금 조항의 경우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그런 조항이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에서는 국내 매출의 10%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다”며 입법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서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라고 느낄 수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 완화할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 개별 기업들의 상황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도 더 세밀하게 만드는 노력도 이어가는 만큼, 이번 회기에 노력해서 통과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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