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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 1조7천억...돌려받은 돈은 겨우 30%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조직적 금융사기 범죄인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5년간 1조 7천억원대에 달하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돈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법무부∙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4만8천여 건, 피해 금액은 총 1조7천625억원으로 집계됐다.

계좌이체 없이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돌려받은 돈은 5천268억원으로, 전체 피해 금액의 29.9%에 그쳤다.

현행법상 2019년 8월 개정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르면, 범죄 피해재산을 동결해 이를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장기간 절차가 필요한 데다가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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