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순방 중 발표한 뉴욕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이자 윤석열정부의 국가 디지털 정책을 이끌어 갈 선도 전략이다.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을 목표로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등 5대 추진전략과 19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사전브리핑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경쟁력이 곧 국가의 역량과 직결되고 경제구조와 산업체질의 개선,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해법”이라며 “디지털을 통한 구조적 혁신을 도모하고, 혁신의 동력과 범위, 방식을 새롭게 마련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이번 전략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략은 대통령이 제시한 뉴욕구상의 기조와 철학을 충실히 반영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정책의 수단으로 구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래는 박윤규 2차관과의 일문일답.
Q. 2026년에 Pre-6G를 세계 최초로 시작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다만 5G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국가 네트워크 경쟁력의 전부를 의미하진 않는다. 6G의 효율적인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방안이 있나.
A.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네트워크의 우수성, 안전성이 사회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점도 실감했다. 이런 점에서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선제적인 도입은 무엇보다 정부 정책으로 필요한 과제다. 보통 2030년 정도에 6G가 도입될 것이라고 예측이 있으나 이같은 기술발전 추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중간 목표로서 2026년에 Pre-6G 시연·시범을 하려는 것이다. 상용화 단계에서 6G 네트워크가 어떤 산업적·사회적 모델을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보다 면밀하게 구체화해 나가겠다.
Q. 이번에 뉴욕구상에 이은 디지털 국가전략이 전 정권 디지털 뉴딜과의 차별점이 궁금하다.
A.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며, 내용이나 일정은 공개가 돼 있었다. 국정과제 110개 중에서 디지털과 관련돼 있는 분야들을 다 모아보니 약 67개 정도가 디지털과 관련돼 있는 분야여서 이를 관계부처하고 전부 다 협의해 이번 전략에 구체적으로 담았다. 그런 츠면에서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전략의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을까 한다. 디지털 뉴딜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에서 이를 극복하고 발전 모멘텀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만든 위기대응과 관련되는 성격이 강했다. 이제 감염병 상황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보다 전면적이고 심층적인 디지털 전략, 그리고 그 범위와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에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면서 혁신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 여러 차별성이 있다. Q. 다섯 번째 전략인 ‘민간이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문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A. 기업의 참여는 자발성에 근거해 이뤄졌다. 이번 전략을 추진하면 다양한 기업들, 즉 ICT 기업 뿐 아니라 스타트업, 기존의 기업들도 혜택을 보게 된다. 혁신문화와 관련해선 아젠다를 제시하고 자발적으로 민간의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이번 발표 중에 ‘디지털 보편권’과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내용이 있다.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의 절차나 주체는 어떻게 생각하나. 또, 디지털사회기본법의 주관부처와 관계부처는 어떻게 되나.
A. 심화되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기본적인 질서를 만들어 나간다는 측면에서 이는 매우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과제이며, 대통령도 뉴욕구상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권리장전의 경우, 인권과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관계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통해 만들 것이다. 그동안 제가 주재한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에서도 이러한 권리를 제도화되기 전에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점들을 널리 알리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 이번에 반영하게 됐다. 주무부처는 일단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권리장전과 디지털사회 기본법의 제정 주체로는 되겠지만 모든 부처가 원 팀이 돼서 노력해 나가야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뉴욕구상을 통해 디지털 선도 국가로 디지털 질서를 제시하겠다고 했다. 지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국내 디지털 관련 법안들, 일례로 망무임승차방지법 등이 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은 ‘해외기업 역차별’이라며 국내 CP가 해외로 갈 때도 차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문체부는 관련 법안을 반대하는데?
A.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보다 심도 있고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는 변화된 정책 환경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 넷플릭스나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 입장에선 과거에 정립돼 있는 어떤 원칙과 내용들이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인지 자문하면서 국회, 정부하고 논의하는 것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정부는 새로운 정책환경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고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
Q. 이번 전략을 살펴보면 디지털 산업과 관련한 목표 지표 수가 있다.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과 달라진게 있는지.
A. 3대 AI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 발표하는 것 같다.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을 2027년까지 200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든지, 지역 GRDP(디지털산업생산지수)를 현재 18%에서 25% 수준 높이겠다는 내용 등이 달라졌다. 또 디지털 권리장전은 학계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정책으로는 처음 발표한 것이다. 디지털인재 100만 양성 같은 일부 계획은 이미 발표된 것이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보면 디지털 전략이 먼저 나오고 분야마다 전략이 나오는 게 바람직한데, 여건상 먼저 가는 게 있고 늦게 가는 게 있다.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디지털 전략에 담았다. 이밖에 K-클라우드 프로젝트라든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빌리지 사업은 올해까지 시범사업 성격으로 한 3년 정도 운영했는데 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았다. 현재 정부안으로는 내년에 약 650억원 정도 증액해 17개 시도에 하나씩은 만들어져 사회문제를 디지털로 해결할 수 있는 마을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 데이터문제해결은행도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통해 사회나 기업의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
Q.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운영하고 디지털대표부 신설한다고 했다. 뉴욕구상에서 처음 나온 내용인 것인가. 구체적인 실현 전략은?
A.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 때 ‘디지털 수출지원단(가칭)’을 만들어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춰서 글로벌 시장개척을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디지털대표부는 과기정통부에서 지역 거점으로 구성해놓고 있는 기관들도 있고, 저개발 국가를 지원하는 거점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 디지털이 심화되는 그런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집중할 부분에서 보다 성과를 내고 더 잘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대표부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 실리콘밸리나 유럽, 상하이 등에 디지털대표부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