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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도 페이센스에 내용증명…비플릭스와는 수익 배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구독권 재판매 사이트 페이센스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지난달 말 내용증명을 통해 페이센스에 약관 위반 사항을 알리고, 이에 따른 넷플릭스 일일 판매권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페이센스는 OTT 구독권을 일 단위로 판매하는 사이트다. 이 사이트는 구독권 재판매 과정에서 OTT 업체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법상 동의 없이 타인의 상품을 재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

특히 페이센스는 OTT의 재산권을 남용해 막대한 수익을 남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이트는 OTT 구독권 중에서도 최대 4인이 계정 공유 가능한 프리미엄 구독권을 재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구독권 한장당 월 6만2000원(*넷플릭스 기준)의 수익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에 앞서 웨이브·티빙·왓챠 등 토종OTT도 페이센스에 서비스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3사가 법적대응에 나서자, 페이센스는 자사 사이트에서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OTT 3사의 1일 구독권 판매를 중단하고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페이센스는 여전히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해외 OTT 서비스의 구독권 판매는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또 다른 국내 OTT플랫폼인 비플릭스의 구독권 판매도 시작한 가운데, 비플릭스와는 수익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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