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휴대전화 제조사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를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시장이 삼성, 애플, 샤오미 등 소수의 대형 제조사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단말기 제조사의 협상력이 커지는 등 휴대전화 공급권을 매개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갑질을 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의원실에 때르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등을 떠넘겨온 애플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초 공정거래위원회와 1000억원의 사회공헌 사업을 포함한 동의의결을 하며 제재를 피했지만, 여전히 아이폰 광고에 이동통신사의 참여를 사실상 강제하고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 전가한 부당한 비용은 결국 통신 이용자인 국민들의 몫이 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거대 글로벌 휴대전화 제조사의 갑질을 근절하고, 건전한 통신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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