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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특가 제시하고 배송 ‘침묵’…온라인몰 ‘스타일브이’ 피해주의보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 A씨는 지난 6월 스타일브이 홈페이지에서 라면 20개를 5000원에 구입했다. 이후 한달이 지나도록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배송상황에 대해 문의하려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같은 시기 B씨도 라면 20개를 4500개를 구입했지만 배송이 지연돼 주문취소를 요청했지만 환급마저 지연됐다.

2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스타일브이는 라면 등 주요 생필품을 시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 구매를 유도했다. 가령 이 업체는 라면 20개입 상품을 배송비 포함 5500원에 판매한다고 공지했다. 다른 온라인쇼핑몰에서 1만9900원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72% 가량 파격할인 한 것.

그러나 파격 혜택가를 보고 주문을 했다가 물픔 배송이 지연되면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상당수였다. 최근 약 5개월(4월1일~8월17일)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타일브이 관련 상담은 총 987건이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88건이다.

5월에 4건이던 피해구제 신청은 6월 29건, 7월 30건, 8월 17일까지 2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모두 배송 및 환급 지연인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식료품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위생용품(12건), 의류·섬유신변용품(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거래금액이 소액이므로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 등을 하지 않은 소비자를 고려하면 피해 입은 소비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파격 할인을 광고하는 사이트 이용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격적 거래조건을 제시할 경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네이버블로그, 온라인카페 등을 통해 소비자 불만이 다발하는 업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가급적 현금거래를 지양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헀다. 향후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주문서나 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것도 대비방법이다.

소비자원은 “스타일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대전 유성구청과 피해구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최근 구청에선 해당 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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