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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바형 스마트폰도 화면 2개?…'듀얼 스크린폰' 특허 출원

- 지난 1월 WIPO에 제출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29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홈페이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투명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ELECTRONIC APPARATUS COMPRISING TRANSPARENT DISPLAY)'라는 제목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 특허는 지난 1월 제출돼 최근 공개됐다. 전자 장치의 표면에 투명 디스플레이를 장착해 내부 영역을 부분적으로 노출시키는 기술을 다루고 있다.

이 기술을 토대로 하면 바형 스마트폰 후면에 투명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두 개의 화면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제품으로 카메라를 촬영할 경우 굳이 전면 화면을 확인하지 않고 후면에 달린 두 개의 화면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볼 수 있다.

투명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비롯한 대부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구현하고 있는 '올웨이즈온디스플레이(AOD)'의 작동 방식과 비슷하다.

그간 일부 스마트폰 제조사가 듀얼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중국 ZTE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누비아X' '누비아Z20'이라는 모델에 듀얼 디스플레이를 적용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기술 부족으로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

삼성전자가 이번 특허를 바탕으로 관련 기술을 적용할지 주목된다. 다만 출원한 특허가 모두 제품에 반영되는 게 아닌 만큼 출시 여부는 확정 전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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