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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네이버 제페토가 ‘게임’? 국조실-과기정통부-문체부 한 자리에

-게임위, 지난달 제페토 내 게임요소에 대해 등급분류 안내
-국조실-과기정통부-문체부 실무 회의 개최…이번달 내 2차회의
-‘플랫폼’과 ‘게임’ 사이에 놓인 메타버스, 개념 정의 필요해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가 게임물 등급 분류 안내를 받은 가운데, 3개 정부부처가 한 자리에 모였다. 게임 요소를 지닌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정부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주 전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게임 요소가 포함된 제페토 등 메타버스 플랫폼을 게임물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3개 부처가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이다.

이날 메타버스를 ‘플랫폼’으로 본다는 점에선 3개 부처 모두 동의했으나, 메타버스 내 게임 요소에 대해선 입장을 하나로 좁히지 못하고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3개 부처는 이번달 내 다시 회동해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제페토 내 게임적 요소를 확인하고, 지난달 네이버 제페토에 게임물 등급분류 안내를 했다. 게임위는 메타버스가 게임인지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고 있으나, 서비스 내 게임적 요소에 대해선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게임위 관계자는 “기존 제페토에서는 사진을 찍고 피드를 공유하는 활동 위주였지만, 최근 몇몇 월드에서 1인칭슈팅게임(FPS)와 역할수행게임(RPG)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게임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게임위는 제페토 측에 등급분류 신청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는 데다, 정부 각 부처에서도 이와 관련해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정부가 규제 혁신 기조로 가는 상황인 만큼 이를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제페토가 게임물로 등록되면 해당 메타버스 플랫폼은 게임산업법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메타버스는 정부에서 주력하는 미래 산업 중 하나다.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가 메타버스 활성화인데다 메타버스특별법까지 발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를 플랫폼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과기정통부 측은 “메타버스에서 창작자와 이용자들이 새롭게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면서 창의적 활동이 이어지는데, 자칫 이런 부분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제메타버스 플랫폼은 신산업이기 때문에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산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기존 게임 규제로 들여다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네이버) 제페토라는 특정 기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난 자리는 아니지만, 메타버스 내에서 게임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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