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안드로이드 앱마켓 가격 차이 조사 진행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구글 앱마켓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에 동시 입점한 10개 주요 미디어 콘텐츠앱 이용권(충전방식 포함) 가격 차가 평균 1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하면 그만큼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한다는 의미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하 시민중계실)은 대학생 자원봉사조직 상담지기 18기가 ‘안드로이드 앱마켓 가격 차이 조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구글플레이스토어에만 입점한 미디어 콘텐츠앱 가격 인상률은 17.5%로 더 높게 나타났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수수료율 증가 등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구글은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 시행 이후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면서도 여기에 인앱결제와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율(최대 26%)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구글이 사실상 인앱결제(수수료 최대 30%)를 강제하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중계실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용자들 대다수가 구글플레이스토어를 자동으로 이용하게 됨에 따라 원스토어 같은 다른 안드로이드 앱마켓과 가격비교, PC나 모바일웹에서 결제 때 가격차이 등에 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내 주요 앱 개발사들조차 독과점 해외 플랫폼인 구글플레이에만 앱을 출시하는 플랫폼 입점 쏠림 현상까지 심해 소비자 선택권 제약에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구글의 일방적인 시장 독점과 교란 행위가 하루빨리 개선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과 선량한 앱개발자들이 입을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다시 한번 방통위와 국회의 조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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