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통신3사에 통신장애에 따른 약관 개정안을 다시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현재 통신3사가 내놓은 개정안으로는 피해자들에 제대로 된 배상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11일 참여연대는 ‘통신소비자 우롱하는 통신피해 약관 개정안’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앞서 통신3사가 내놓은 개정안을 두고 “통신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방통위와 통신3사는 통신장애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배상 약관을 개정했다. 약관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KT 대규모 통신장애 발생 이후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이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배상기준 장애시간은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고, 배상금액은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서 10배로 늘었다.
다만 참여연대는 이런 배상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배상기준 장애시간을 줄이고, 배상금액은 장애기간 구간별로 세부화하는 동시에 통신장애 시간 요금이 아닌 실제 피해액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측은 “(배상기준 장애시간을) 늘린다고 하지만 1시간 59분 동안 불통이면 그 피해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냐. 장애에 따른 매출 손해가 수십만원에 달해도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로 배상해주니 6000원 정도만 배상하면 배상 책임을 다 한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2018년 아현국사 화재 당시 KT가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한 상생보상금이 하루에 20만원, 최소 40만원 꼴이었던 것과도 비교된다”고 일침했다.
이어 “지난해 소상공인·시민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피해실태조사에 따르면 사고 발생 일주일 전과 비교해 사고당일 업체당 약 50% 매출액이 감소했다”라며 “코로나19로 통신서비스 의존도가 급격히 커졌고 단 10분만 통신장애로 주문·결제 등의 서비스가 멈출 경우 시간대에 따라 그 피해액은 엄청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참여연대 측은 “반복되는 대규모 통신장애는 통신소비자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배상 규정이 미비해 통신장애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경각심이 낮은 탓이 크다”라며 “이번 약관 개정안을 취소하고 소비자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할 수 있는 개정안을 (통신3사가) 다시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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