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제3기 인공지능(AI) 법제정비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3기 AI 법제정비단은 지난 2기에 이어 고위험 AI 활용·규제 사례, AI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로드맵 과제 연구와 신규 법제 이슈 발굴을 추진한다. 현재 법제정비 추진현황과 신규 이슈를 반영해 로드맵을 보완하고, 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주요 쟁점 등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AI 법과 기술, 인문사회, 산업계 등 분야별 전문인사 총 35명을 정비단 위원으로 위촉하고,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와 함께 각 과제별로 연구를 진행하는 총 8개 분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AI의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방안과 AI의 생성데이터에 관한 권리관계 정비 방안을 신규과제로 선정해 관련 이슈와 영향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법제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20년 제1기 정비단에선 AI 활용 확산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해 AI 권리와 책임, 금융, 의료, 노동 등 경제‧사회 전반에서 발생가능한 법제 정비과제 총 30건을 발굴하고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열린 제2기 법제정비단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알고리즘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고위험 분야의 AI 기술에 관해 필요한 기준 검토, AI 법인격 논의 등 총 6건의 중‧장기적 법제정비 과제를 연구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AI는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 갈 핵심 기술로서, 인공지능 기술력 및 산업 발전과 잠재적 영향을 균형있게 고려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나라 디지털 경쟁력을 견고하게 다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제정비단이 AI 기술과 산업, 법과 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고견을 모아, 디지털 혁신 시대의 경쟁력을 확충해나갈 수 있는 법‧제도 정비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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