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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스코케미칼 시정명령…"협력사 계약 일방 종료"

- 포스코케미칼 "불이익 제공한 것 아니다"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포스코케미칼이 부당하게 협력사와 거래를 종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0일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불이익 제공)를 적용해 시정명령 및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2017년 8월 세강산업과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접작업에 대한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지속해왔다. 세강산업은 포스코케미칼 로(爐) 재정비 부문 협력업체로 포스코케미칼이 포스코로부터 위탁받은 광양제철소 내화물 보수작업 관련 부대용역 등을 처리했다.

문제는 계약기간 6개월 남은 2019년 7월 포스코케미칼이 해당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거래를 종료한 점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 간 사업수행 규모 및 능력 격차, 거래의존도를 고려할 때 포스코케미칼이 세강산업에 대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세강산업은 매출액 95%를 포스코케미칼에 의존했다.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은 이 사건 거래 중단 과정에서 세강산업과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정식 통지도 하지 않았다”며 “해당 거래는 매월 꾸준히 발주되는 방식으로 세강산업은 이관 물량만큼 매출 손실을 입었고 전담인력을 해고할 수 없는 등 경영상 비효율도 겪었다”고 지적했다. 발주중단 후 새 협력사로 이관한 물량 금액은 약 4800만원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포스코케미칼은 “세강산업과 사전 합의로 다른 작업과 물량 조정이 이뤄졌다. 해당 협력사 매출은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공정위 처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개선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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