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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효과있다" 불법광고 대거 적발...의료기기 vs 공산품, 구분 어떻게?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탈모 치료 처방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기기 및 제품의 치료 효과를 과대∙허위로 광고한 기업들이 목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치료 의약품을 불법판매·알선한 광고 133건 이외에도 ▲탈모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인 공산품 판매 광고 60건 ▲탈모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화장품 광고 64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의약품 불법판매의 적발 사례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의약품 교환·나눔' 게시물을 올리는 수법의 광고가 많았다.

또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속여 파는 경우, '두피관리기'라는 제품을 팔면서 "모발의 성장 촉진", "발모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등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문구를 넣은 광고가 주를 이뤘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 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불법 의약품 복용 시 성기능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피부 손상·화상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오인 광고 적발 사례 (출처:식약처)
의료기기 오인 광고 적발 사례 (출처:식약처)

최근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혁신 의료기기들이 등장하면서, 의료기기와 공산품을 구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정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제품 사진, 광고 내용만으로는 공산품과 의료기기 구분이 쉽지 않으므로, ‘의료기기’ 문구 표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 광고는 자율심의제도에 따라 광고심의필과 광고심의번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식약처 측 설명이다.

판매되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인지 여부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제품명 또는 허가번호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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