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금융IT

불나방 같은 투심, 루나 위험경고 들어왔음에도 '죽음의 늪'으로 질주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가 루나(LUNA) 거래를 중단한 지 하루 만에 거래를 재개했다. 아직 테라가 1달러에 페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국내 거래소가 루나(LUNA) 토큰이 회생불가능 한 처지였음에도 너무 늦게 입출금 중단 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 받은 것을 무색하게 한다.

앞서 바이낸스는 지난 13일 루나와 테라USD(UST)를 상장폐지했다. 글로벌 대형 거래소인 OKX도 이미 테라를 상장 폐지하고 테라와 연계된 루나, 앵커, 미러 등도 퇴출했다. 싱가포르 거래소 크립토닷컴 또한 루나, 앵커, 미러 거래를 중지시켰다. 하지만, 하루 만에 이들 중 바이낸스가 루나와 UST 거래를 재개 하면서 가격 변동폭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루나는 테라USD(UST)가 디페깅 현상을 보이며 1달러를 하회하는 동안, 급격히 가격이 떨어져 가치가 0에 수렴했다. 바이낸스 기준 16일 오전 10시 10분 기준 루나는 0.5원도 안 되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UST 역시 1달러 근처에도 못가고 있다. 업비트 기준, 루나는 0.4원에서 0.9원 사이를 오가고 있다. 빗썸에서는 오전 11시 40분 기준 원화마켓에서 무려 113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글로벌 시세와 비교해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결과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은 것을 뜻한다.

사실상 권도형 대표가 루나 하드포크를 제안하면서 테라 생태계 보존 계획을 제안하긴 했어도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거래를 원하는 수요가 지속해서 보이고 있다. UST와 루나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조금이라도 차익을 남기려는 단타 거래와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기존 투자자가 한 데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투자자 손실, 거래소 늦장 대응? "상폐 자체도 고객 자산 손실이어서 조심스러워"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가 상장폐지를 결정한 이후, 국내외 거래소도 잇따라 루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고팍스는 가장 먼저 루나를 상장폐지 하기로 결정했다. 고팍스는 오는 16일 오후 3시부터 루나와 테라KRT 거래를 종료한다. 업비트는 오는 20일 오후 12시부터 비트코인(BTC) 마켓에서 루나 거래를 마친다. 빗썸 역시 27일 오후 3시부터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 코인원과 코빗도 지난 10일 루나 입출금을 일시 중단하고 유의종목 지정에 나선 바 있다. 거래 중단과 입출금 거래 중단은 다른 개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더 큰 손실을 막기보다 단타 및 투기 수요가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루나 거래가 급증하면서 수수료 수익도 함께 커졌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가 10일~13일 투자자들로부터 챙긴 수수료(매수·매도 각 0.25%)를 집계한 결과 그 규모는 약 99억원에 달했다. 업비트는 국내 4대 거래소 중 유의종목 지정을 가장 늦게 한데다 지정후에도 입출금 거래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업비트 관계자는 "입출금을 빠르게 막으면 오히려 가두리 펌핑을 조장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입출금을 무턱대고 중단하는 것보다 인위적으로 막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돼 글로벌 시세랑 똑같이 만드는 것이 투자자 보호라고 바라봤다"라고 언급했다. 요컨대 루나와 UST가 동반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분 수요를 받아낼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한데, 입출금을 중단시켜 그것을 원천차단하면 더 큰 투자자 위험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고객 금융자산 성격이기 때문에 섣불리 상장폐지 하는 행위 자체도 고객 자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정확하게 체인 가동 여부를 확인한 여부 추후상황을 결정할 수 있었다. 또 해외 시장과 연동이 돼있기 때문에 절차가 중요하다. 시스템 내에서 모니터링 제도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 역시 이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는 없다. 주식시장의 경우 특정 기업 주가 폭락 사태 등이 벌어지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행위나 회계조작이 있었는지 조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행 중인 암호화폐 관련법률인 특정금융정보법은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행위만 감시할 수 있다.

디지털데일리 네이버 메인추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