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 기조가 새 정부에서 이어질 수 있을까? 핀테크 업계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및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스몰 라이선스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는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K-핀테크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의 확대로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금융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핀테크 분야에 대한 글로벌 투자액은 지난해 260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한국의 핀테크 산업은 혁신적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법제도적 환경으로 인해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핀테크 투자와 정책 우선순위가 하락하고 있다. 국내 핀테크가 태동기를 거쳐 성숙기를 맞아 과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와 금융 플랫폼 기업 투자 완화 등 숙원과제 해결도 남아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조각투자 등 새로운 모델을 수용하기 위해 새 정부의 정책기조 방안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영호 보스턴컨설팅그룹 코리아 파트너는 주제발표에서 국내 핀테크 혁신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효과가 2026년 15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핀테크 관련 국내 규제 이슈가 해소될 경우, 기대되는 사회적 후생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현재 한국의 핀테크 유니콘은 토스 1곳에 머물러 있으나, 향후 정책 당국의 규제 완화 및 지원정책 수립을 통해 제2, 제3의 핀테크 유니콘 기업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선순환 성장이 가능한 핀테크 생태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새 정부의 인식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재 국내 핀테크 산업은 기존 규제에 의한 장벽과 입법 미비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현실”이라며 국내 핀테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및 스몰라이선스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경쟁적 사업자들에게 공평한 사업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지정기간 종료 이후에도 사업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스몰 라이선스 도입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핀테크와 같은 혁신분야의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플레이어들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규제 공백 상태에서 등장한 혁신서비스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한 대응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성현 줌인터넷 대표이사는 “특정 기능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들에게 무거운 금융 라이선스는 불필요하다”며 “창조적 금융 비즈니스가 창출되도록 스몰라이선스 및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불투명한 혁신금융서비스 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 수요조사 신청 이후 정식 신청 및 지정 작업이 수개월 이상 명확한 피드백 없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 혁신금융 사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진행경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금융 샌드박스팀의 업무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법무이사는 핀테크 활성화를 통해 달성해야 하는 궁극적 목표는 “금융의 역동성을 살리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금융산업이 끊임없는 발전을 이루어 내고, 외부의 변화와 충격에 견디는 힘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동성을 살리려면 금융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금융플랫폼 육성과 스몰라이선스 제도를 통해 새로운 경쟁자를 유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다양한 혁신적 핀테크 기업이 성장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시키는데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며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정비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또, “규제 샌드박스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대상 기업이 1년 6개월 추가 연장 및 연장 기간 동안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의 경우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데 오픈뱅킹을 넘어서 오픈 파이낸스가 되어서 운동장을 빅테크와 핀테크, 금융사가 넓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바램이 있다.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이 수용될 수 있도록 위탁규정 합리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토론회의 첫 번째 목적은 핀테크의 아이디어가 서비스로 구현되고 사업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모든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해 산업의 역동성을 회복시키는데 있다”고 말한 뒤 “핀테크 기업의 혁신 성과가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성 또한 핀테크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