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링크 단계적 추진, 전면 전환 준비 -법적기구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포털 내부 설치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손질, 밀실심사 투명화 -유튜브 ‘노란딱지’ 손 본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윤석열 정부가 포털 뉴스 편집권에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면 아웃링크 전환을 준비하고,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 편집권을 없애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인 네이버‧카카오 첫 화면을 구글처럼 바꾸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박성중 제20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일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통해 “포털이 확증편향과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인수위는 아웃링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당장은 언론사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자발적 아웃링크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웃링크 전면 전환을 꾀한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인링크(콘텐츠 제휴/CP), 아웃링크(검색․스탠드 제휴)를 혼용하고 있다. 인링크 방식은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체 홈페이지·서버 구축이 어려운 중소 언론에게 혜택이 된다. 반면, 포털 내 트래픽을 증가시켜 뉴스 광고 효과를 높이고 언론사에 대한 포털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있다.
박성중 간사는 “전면 아웃링크의 도입 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의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이를테면 국내 포털의 시작화면이 ‘구글’처럼 단순 검색창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언론사로 넘어가는 아웃링크의 경우, 언론사의 경쟁력 및 독립성을 강화하지만 이용자 불편이나 일부 언론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자극적인 기사가 넘쳐날 수 있다”며 “이용자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호흡으로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수위는 전문가 중심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가칭)’를 법적기구로 포털 내부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으로 위원회 인적 구성, 자격 요건과 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등의 배열, 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이다.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외부기관으로 만들고, 정부는 위원회 지원 역할로 한정한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도 손을 본다. 인수위는 제평위 ‘밀실 심사’를 투명하게 바꾸기 위해 모든 회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공개하도록 한다. 제평위원 자격 기준도 법에 규정하고, 포털에 각각의 제평위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한다.
박 간사는 “포털은 제평위를 통해 언론사의 제휴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한다”며 “사실상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직 언론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해 충돌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유튜브 ‘노란딱지’를 받은 이용자가 최소한 제재 사유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현재는 이용자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물 등에 대해 사업자가 차단·제한·삭제 등의 제재조치를 할 경우 정확한 사유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해외 사업자인 구글 유튜브가 정부 방안에 따를 지는 미지수다.
박 간사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개선하는 등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며 “구체적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한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