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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유권해석반' 가동, 3개월안에 의견 수렴 가능할까?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권 클라우드 도입 완화 및 망분리 개선안을 담은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업계에선 세부사항을 결정할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에 담길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클라우드와 망분리 완화하는 방향성은 결정됐지만 결국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금융권 클라우드 도입 및 망분리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핀테크 유관 단체들은 때문에 금융당국 주도의 공청회, 혹은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취합, 전달하고자 준비해 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유권해석반 운영을 통해 의견청취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비대면 의견 수집과 답변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유권해석반 운영을 3개월로 제시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업계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14일 발표한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변경예고’에 나섰다.

금융위는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사항이 금융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5월 9일부터 3개월간 유권해석반을 운영하고, 유권해석 내용 등을 반영해 오는 8월에서 10월 중으로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5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유권해석반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 등에게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설명을 제공해 금융사의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유권해석반은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협회로 구성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5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접수를 받고 7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회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간내에 접수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에서 추가 문의가 가능하다.

질의대상은 제도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 중 구체적인 해석·설명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금보원‧금감원에서 1차적으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금융위가 답변안을 작성하는 프로세스다. 다만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 금감원, 금보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회의에서 논의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검토 결과를 금융회사 등에 회신하며, 회신내용 중 업계 공통사항, 중요사항 등은 금융보안원의 홈페이지 내 “클라우드 전담 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핀테크, 빅테크는 물론 금융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전달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비조치의견 질의에도 짧아야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데 3개월안에 의견과 답변이 모두 이뤄질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업계에선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통한 공청회 등의 방식도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반을 통해 각 협회별로 최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또 인력도 추가 투입하는 한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중심의 검토에서 금융보안원, 금융관련 협회까지 포함해 보완하려 한다. 설명회의 경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고려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의 경우 유권해석반에서 검토한 사항 등을 반영해서 클라우드의 세부 이용절차, 구체적인 사례 등을 포함해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 업무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으로 인해 금융회사 등의 금융보안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의 중요성이 확대된 만큼,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심의위원회 운영실태 등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컨설팅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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