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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배달 라이더 위해 산재보험법 개정 검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4-22 17:07:32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플랫폼 배달 종사자(라이더) 권익 향상을 위해 산업재해보험법 개정 등을 국정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재현 인수위 부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플랫폼 배달 종사자 현안 간담회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이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와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선동영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플랫폼배달 지부장, 김병우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 김용석 메쉬코리아 준법감시본부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어명소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박은정 인제대 교수,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등 업체 및 정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임이자 간사는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인수위에서는 플랫폼 배달업을 안전한 일자리,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간사는 “지난해 배달 과정에서 사고로 사망한 배달 노동자가 18명이고 올해는 2월 현재 벌써 9명”이라며 “지난달 30일 배달 여성노동자 1명이 배달 중 사고로 사망했는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못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산재보험 전속성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배달업은 대다수 계약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 즉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 일자리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현재 노동법만으로 규율되지 못하는 영역이 많아 입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플랫폼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들과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플랫폼종사자 포함 모든 노무제공자 기본 권익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임 간사는 “플랫폼 일자리는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이에 맞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달 산업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와 고용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 역시 새로운 시각에서 종합 대책을 만들어 플랫폼 종사자 기본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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